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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개선대책’ 발표

강남역 일대 침수 발생 메커니즘 집중 분석…4가지 원인별 해소책 마련<p>주요 침수취약지역 33개소 중 올해까지 14개소 완료, ‘18년까지 전 지역 침수해소

  • 등록 2015.03.17 14:50:21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시가 강남역 일대에 대한 종합배수대책을 발표했다. 이 일대 침수 발생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한 끝에 폭우 시 상습침수 원인을 항아리 지형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 오류의 4가지로 판단, 마련한 대책이다.

당장 올 여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3대 긴급대책은 물론 ‘16년 상반기까지 ‘10, ‘11년 홍수 때 발생했던 10년 빈도(80mm/hr), ‘19년 우기 전까지는 30년 빈도(95mm/hr)의 홍수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장기 방안까지 담고 있다.

3대 긴급 대책은 강남역 인근 역경사관로 흐름개선(고지대 역삼동~강남역 하수관로에 분리벽 설치해 빗물 분산) 용허리 빗물 저류조 유입관로 추가 신설(저지대 아파트 빗물 처리 범위 확대) 고지대 빗물유입시설 확충이다.

2016년 상반기까지는 강남대로 일대 저지대 하수관 약 8km를 빗물펌프장을 거치도록 신설하는 배수구역 경계조정공사를 통해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 잡는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의 전당 일대
(서초1~2)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유역분리터널2019년 우기 전까지 설치하는 한편, 강남역 인근 도시개발과 연계한 빗물저류조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그 이상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남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내 주요 침수취약지역 33곳 중 성대시장 일대, 신촌현대백화점 일대 등 5개 지역은 올해 하수관거 증설,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을 통해 사업이 완료되며, ‘164개소, ‘179개소, ‘186개소가 사업을 마무리해 4년 내 서울시 전역의 침수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개선대책을 발표, 서울시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대응 능력을 ‘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17()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은 강남역 일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 끝에 조기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올해 침수 위험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와 신고,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개선대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3대 긴급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유역분리터널공사와 대심도 터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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