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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시민이 제안·보전하는 『서울시 미래유산』이 은평구에 있어요!

이웃과 함께 만들어 살기 좋은 행복⁺ “산새마을” 등 4건 서울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

  • 등록 2015.03.19 10:15:43


[TV서울=도기현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 있는 ‘산새마을’, ‘불광동 대장간’, ‘불광동 성당’, ‘장용학 가옥’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됐다.

산새마을은 “2011년 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두꺼비하우징 시범 사업 시작으로 도시 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마을로써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되어 산새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동의하였다라고 밝혔다.

불광동 대장간은
1963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으로 대조동일대의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이고,

불광동 성당은
198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의 종교 건축물로 한국 100대 건축물 중 하나로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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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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