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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꽃향기 흩날리는 한강 백리 꽃길

- 서울시, 3월 25일(수)부터 한강공원 일대 계절별 ‘한강 백리 꽃길’ 조성<p>- 4월 중순까지 자전거도로변, 산책로 등 4,000㎡에 봄꽃 68종 12만본 식재

  • 등록 2015.03.25 18:12:14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사계절 꽃이 만발하고 향기나는 한강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3.25()부터 한강 백리 꽃길조성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여의도
, 반포, 난지 등에 튤립구근 60,000본을 식재하고, 올해 3월초부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변 20구간에 꽃양귀비, 안개초, 유채 등을 파종완료하여 대규모 꽃경관 준비를 완료했다.

이에
25()부터 본격적인 봄꽃심기에 나선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진입광장, 휴게공간 등에는 금어초, 비올라, 스토크, 가우라 등 68종의 다양한 초본류 12만본을 혼합 식재한다. 자연스러운 정원과 같은 꽃밭을 연출하여 가족, 친구, 연인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친화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뚝섬 한강공원 등
11개 한강공원마다 일정구역의 꽃길 또는 꽃밭을 기업, 민간단체 등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가꾸는 행복 꽃밭으로 운영한다.

한강도담이 등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각 공원의 일정 구역에 활동단체를 지정한다. 시민들이 꽃식재, 종자파종, 물주기, 폐화정리 등 꽃밭가꾸기 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주고, 공원 관리의 지속성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올 한해 한강공원의 꽃경관 규모는 총 길이가 약
40. 자전거도로변, 녹지대, 전원풍경단지 등 약 215,000340,000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한강 백리 꽃길조성은 오는 11월까지 계절별로 나눠서 진행되며, 계절에 맞는 주요 꽃종을 시기에 맞게 공원 곳곳에 식재한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에 계절별 다채로운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봄꽃은
3~4팬지, 비올라, 유채여름꽃은 5~8가우라, 해바라기, 백일홍, 버베나가을꽃은 9~10금계국, 코스모스겨울꽃은 11월에 꽃양배추, 튤립구근을 식재한다.

게다가 탁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봄 청보리길
(뚝섬)튤립길(여의도), 여름~가을 코스모스길, 백일홍길, 해바라기길 등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한강의 매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강 백리 꽃길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02-3780-0845)로 문의하면 된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문의는 시민활동지원과(02-3780-0810)로 하면 된다.

고홍석 한강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한강 백리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사계절 내내 향기롭고 아름다운 한강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강을 찾은 시민 모두가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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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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