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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원욱 의원,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09 15:14:0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건설산업 활성화와 이익공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 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난개발, 재정의 한계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 도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투자는 GDP의 16.6%를 차지(2017년, 287조 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전체 취업자 중 203만 명으로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에 비해 큰 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SOC예산 삭감, 대외적 경기 요건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은 도시개발 규제를 철폐, 건설산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상승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목할 내용으로는 생활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통합해 진행하는 사업을 ‘도시공간혁신사업’이라 정의하고, 동 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구역인 도시공간혁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시공간혁신특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환수할 수 있게 규정했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국가 성장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시공간혁신사업자가 특구의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활성화,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간혁신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 설치, 도시공간혁신특구 내 도시공간혁신사업과 관련한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 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공간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통해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도시개발로 인해 기존에 거주했던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며, 이익 환원을 통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병기·김성수·김영진·송갑석·송옥주·안호영·윤후덕·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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