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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공무원, 영세한 소공인 돕기는커녕 ‘갑(甲)질’

박준희 서울시의원, 성수동 수제화특화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조속한 감사 촉구

  • 등록 2015.04.03 09:15:24

[TV서울=도기현 기자]박준희 서울특별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관악제1선거구)2일 성수동 수제화 특화 사업을 지목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발 벗고 나서야 할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수동 수제화 산업은 한때 국내 수제화의
70%를 담당했지만 경기침체, 하청 물량 감소, 전문인력 고령화, 중국 저가품 공세 등으로 침체되었다. 영세 소공인들은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2012년 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브랜드를 추진해 현재의 명성을 얻었다.

현재
515(제조업체 384, 부자재 유통 등 관련 업종 111) 업체에, 35백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10인 미만이 64%이고, 개인사업자는 77.8%으로 영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수동 수제화 산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5천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3년 중소기업청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총 584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4년에는 33,8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성동제화협회이고, 협력기관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특화지원팀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이다.

박준희 서울시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 협력기관이었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 공무원(팀장급)201311월경 소공인특화지원센터측에 사업비 관련 카드(KEB YES CHECK 법인카드) 제공을 요구했고, 약 한 달간(2013. 11. 18~12. 16)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이번 건은 단순한 접대 차원을 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직접 체크카드를 요구했다는 점
, 업무와 예산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는 점, 협력기관인 성동구청이 소공인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단 돈 1천원만 받아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팀장급 공무원(5)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참고로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은 성수동 수제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박준희 서울시의원은
주관기관인 성동제화협회가 정부 예산 지원이 생소하다 보니 공무원의 요구를 감독기관의 요구로 생각해 부득이하게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라며 수제화 소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준희 시의원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감사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이 비위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가 즉각 나서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관리감독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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