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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15년 ‘제12회 서울특별시여성상’ 후보자 추천, 5월 22일까지 접수

‘성평등’, ‘여성사회참여’, ‘여성인권 및 안전’ 등 3개 분야<p>여성의 삶을 바꾸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시민 및 우수단체(기업) 시상

  • 등록 2015.04.13 16:11:49

 

[TV서울=장남선 기자] 서울시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12회 서울특별시 여성상을 시상하고자 수상후보자를 522()까지 추천받는다.

올해
서울특별시 여성상시상은 여성상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3가지 분야인 성평등’ ‘여성사회참여’ ‘여성인권 및 안전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성평등분야에는 사회 각 분야의 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여성사회참여분야에는 여성일자리 창출, 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여성인권 및 안전분야에는 한부모가정, 여성노인, 탈북여성 등 소외여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돌봄, 안전한 서울 만들기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한다.

분야별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총
6(단체기업 포함)을 선정하여 다가오는 여성주간(7177)기간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후보자 추천 대상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동일부문 수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014년 서울특별시 시민상(타분야) 수상자인 경우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보 추천권자는 서울시
(·본부·, 사업소)와 자치구 또는 일반단체(기업 포함) 및 개인이며, 개인추천의 경우 만20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22()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1, 공적조서 1, 공적요약서 1, 공적증빙서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
(http://seoul.go.kr)내 시민상시민표창 웹페이지 및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작성 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2133-50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여성상2004년부터 수여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대상은 한국 최초로 성폭력전문상담소 개설 및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여성인권의 법, 제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정착에 기여하며, 여성인권 및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영애 씨(()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가 수상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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