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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부조리 근절 위해 전문 변호사 '하도급 호민관' 운영

  • 등록 2015.04.13 16:36:53

 [TV서울=장남선 기자]

서울시가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도급 호민관이 저가 하도급 체결, 공사비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하도급 호민관이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 내용이 단순한 경우는 전화로 상담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일자 및 장소 협의 후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하도급 호민관이 오는 15()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점검시 하도급 부조리 발생 소지를 파악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하도급 부조리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 시가 2014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순으로 많았다. 이어서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 업체, 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이 뒤를 이어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부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잔존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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