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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지방세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등록 2019.11.05 11:46:1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가 이달부터 지방세환급금을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 또는 착오하여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및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무관심하거나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광진구는 지방세환급금을 누구나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급금 기부신청은 문자‧전화‧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감사장이 발송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구민들에게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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