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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해”

  • 등록 2019.11.11 13:08:14

[TV서울=이현숙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로,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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