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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해”

  • 등록 2019.11.11 13:08:14

[TV서울=이현숙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로,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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