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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2021년도 정책과제 과제발굴 위한 주제별 공론장 운영

  • 등록 2019.12.03 15:3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30일 서울혁신파크에서 2021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별 공론장(부제 : 7개 주제, 열린 대화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제별 주민 공론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포용적인 산업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주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 총 7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주제별 공론장의 운영방식은 토론식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면, 올해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제별 맞춤 강사를 초빙, 토론 활동을 위한 배경 지식을 주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번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과 내용은 정책과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주민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은평구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정책과제 도출 후 과제 선정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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