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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갑의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 등록 2015.05.08 11:29:11


[TV서울=도기현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식에는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선진화 방안에 뜻을 함께 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영강 동아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김선갑 서울시의원
,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선갑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것인가?’라면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를 지적했다.

특히 기관 대립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
(遊離化) 되고 있다며, 명령통일의 원칙과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의 중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지방의회 인사권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하지만 최근 경기도나 인천시
, 대전시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본질적으로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광역 지자체를 견인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법 제도 반석(盤石) 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갑 의원은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이 폼을 잡거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2천억(서울시 255천억, 교육청 77천억, 기금 2)으로 정부 재정 370조의 10분의 1 규모로 방대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국민정서나 여론이 정책보좌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현 제도에서 혈세누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자치법규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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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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