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대문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1등급’획득

  • 등록 2020.01.17 10:53:32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1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8 회계연도 기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과오납 축소 노력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등의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가 함께 이뤄졌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담당직원 직무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1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평가대상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22곳만이 1등급을 획득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더욱 눈부시다”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온 노력들이 1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대단히 기쁘다”며, “올해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현황을 해마다 분석‧진단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