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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정책 발표

  • 등록 2020.01.19 09:34:1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좋은 정책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정책대회는 협의회 회원 및 비회원 기초자치단체장,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진구를 포함해 관악구, 구로구,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인천 연수구 등 총 14곳에서 참여해 각 지역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별 참좋은 정책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이 날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청년세대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며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광진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진구에서는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해 가족과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학교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 강의안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사회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토대는 사람”이라며 “교육 최일선인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구는 전문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총 15개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1,79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혼·가족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진행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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