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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0 국회 신춘음악회’, 2월 4일 개최

  • 등록 2020.01.21 14:11:13

 

[TV서울=신예은 기자] 국회(의장 문희상)는 2월 4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20 국회 신춘음악회 - 평화와 화합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의 여민락으로 시작된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최선 명인, 김율희(민요), 성슬기(민요), 국악꿈나무 김연진(민요), 김효영(생황), 연희집단 The 광대, 박종화(피아노), 고양시립합창단, 한국오라토리오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우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종합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신춘음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국민은 22일 오전 9시부터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춘음악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요인,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7대 종단대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대표, 주한외교사절, 다문화․한부모가정, 일반국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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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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