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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0 국회 신춘음악회’, 2월 4일 개최

  • 등록 2020.01.21 14:11:13

 

[TV서울=신예은 기자] 국회(의장 문희상)는 2월 4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20 국회 신춘음악회 - 평화와 화합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의 여민락으로 시작된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최선 명인, 김율희(민요), 성슬기(민요), 국악꿈나무 김연진(민요), 김효영(생황), 연희집단 The 광대, 박종화(피아노), 고양시립합창단, 한국오라토리오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우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종합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신춘음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국민은 22일 오전 9시부터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춘음악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요인,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7대 종단대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대표, 주한외교사절, 다문화․한부모가정, 일반국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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