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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결과 6년간 53.6% 감소

  • 등록 2020.02.10 18:03: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길고양이 중성화를 추진하며 서식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6년간(2013~2018년) 25만마리에서 11만6천마리로 5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8억여 원을 투입해 11,000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 지역 중심으로 매년 길고양이 5~9천 마리를 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를 알아보고자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3년 25만 마리에서 2015년 20만 마리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7년 13만9천 마리에서 지난해 11만6천 마리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결과는 2013년부터 대부분 동일한 지역을 선정했고, 지난해년에는 14개 자치구에 18개소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추정치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력사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12년간 중성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중성화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길고양이(특히 새끼 길고양이)를 입양해 가정에서 키우는 시민이 증가하는 것도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도 시는 1만1천 마리 길고양이 중성화를 목표로 8억1천여만 원을 투입해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10,050마리),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75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연간 4회(200마리) 등을 추진한다.

 

자치구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20이나 각 자치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 등 동물관련부서에 전화하면 된다. 중성화 수술 시 고양이 왼쪽 귀 끝을 1cm 정도 잘라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중성화하지 않은 길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민관협력(시민참여형) 사업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이 길고양이 서식정보를 잘 알고 있어 군집별 집중 중성화와 주 번식개체(대장 고양이) 포획이 유리하다. 또 중성화한 고양이를 재방사한 뒤 시민이 고양이 생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캣맘·수의사)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연 4회 실시, 중성화 후 시민이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총 200여 마리를 중성화한다.

 

 

올해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서울시홈페이지→시보조금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21일까지 시보조금시스템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 민간단체(법인)는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문화 확산과 군집 내 길고양이 70%이상 중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길고양이는 일정 구역에서 군집을 이뤄 생활하는데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되고 매년 15% 정도 추가로 중성화 될 때, 외부에서 길고양이가 유입되지 않고 번식이 줄어 군집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시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효과적인 중성화와 함께 ‘길고양이 돌봄기준’에 따라,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총 6개 공원에 37개소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민단체와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소를 통한 중성화율은 중성화 목표치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효과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와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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