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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등록 2020.02.14 18:14:52

2020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코 ‘확실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도 제대로 된 ‘책임보훈’을 실현하고자 슬로건도 ‘따뜻한 보훈’에서 ‘든든한 보훈’으로 바꾸고,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가보훈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책중심 부처로 거듭나고자 기획조정관실 내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으며, 본부 간부급과 지방기관장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회의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훈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해 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자 기관장 등 간부급이 솔선수범해 ‘적극행정 실천서약’을 실시했고, 앞으로 매월 적극행정 수범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전국 보훈대상자의 50%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최일선 보훈관서로서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기 위해 우선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여 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대폭 확대되는 지역별 위탁병원 선정 시 보훈가족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곳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처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업무별로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가족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서울보훈청은 직원들이 국가보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혁신연구모임’을 활성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발생한 민원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과제로 삼아 논의하고 그 결과가 보훈심사와 보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2020년에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보훈 패러다임의 혁신에 발맞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국가 및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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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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