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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월 15일 선거일 이전 입영대상자에게 선거공보신청 및 사전투표 안내

  • 등록 2020.03.19 16:40: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4월 13일과 14일에 입영해 4월 15일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고 입영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 전인 3월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하게 되는 병역의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면 입영부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병무청 발송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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