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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장학재단, 우수인재·희망 공익인재 장학생 선발

  • 등록 2020.03.20 16:49: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이 재능·미래역량 장학사업 일환으로 전공 및 사회공익 분야 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2개 분야에서 우수 대학생으로 선발된 185명에게 연간 400만 원씩 총 7억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은 전공 분야에 재능과 학업 의지를 가진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 125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19년 신설된 ‘서울희망 대학 문화예술 장학금’이 확대된 것으로 올해부터 전 계열의 우수 전공생을 지원하고자 선발인원을 기존보다 105명 늘렸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연간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해 약 20명의 학생들에게 총 8천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4월 8일 오후 5시까지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최근 3년 이내 공익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60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공익 프로젝트 수행과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약 35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도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또는 전화(02-725-2257)로 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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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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