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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등록 2015.05.29 09:12:13

[TV서울=김전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96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해야만 한다.

또한
, 계약 외의 상속·판결·경매 등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하고자 할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외국인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21백여만 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을 널리 홍보하여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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