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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 한달… 2백만뷰 돌파

  • 등록 2020.05.07 11:4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선도적인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노하우를 세계도시와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CAC(Cities Against COVID-19, http://english.seoul.go.kr/covid)가 오픈 한 달여 만에 방문자 2백만뷰(5월 5일 기준 2,349,782뷰)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인구 1천만의 대도시임에도 도시기능 셧다운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서울의 선도적인 정책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국제기구‧해외도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9일 ‘CAC’를 오픈했다.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오픈 이후 하루 최대 약 23만뷰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 간 비대면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주요 제공 카테고리는 ①Mayor’s Note(비전과철학) ②Daily Updates(발생현황) ③Countermeasure(대응정책) ④Cities Network(도시간소통) ⑤News(뉴스) 5개다.

 

‘CAC’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등 선별진료소 운영 같은 서울시 방역정책부터 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정책 등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종합해서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외국인을 위해 국내 코로나19 방역정보, 특별입국절차, 외국유학생대책, 입국자 대응지침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노하우를 종합해 제작한 정책자료집(Seoul’s Fight Against COVID-19)도 PDF 형태로 업로드해 국제기구‧해외도시에 공유하고 있다.

 

해외도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방역물품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인증, 수출허가를 받은 45개 업체의 진단키트, 시약 관련 제품들이다. 구매에 관심 있는 해외도시를 위한 업체 정보, 제품정보를 상세히 소개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향후 국내수급 상황 문제가 없는 제품정보(방호복, 마스크 등) 순차적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세계 74개 도시, 12개 국제기구의 코로나 방역정책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쌍방향 소통과 정책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도시별 주요 대응사례, 국제도시 간 방역경험 공유,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해외 주요도시 시장, 국내․외 전문가,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오는 12일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방향’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 해외도시 시장회의, 민간기업의 감염병 대응 신기술 소개를 주제로 국제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통해 ‘하나의 지구’ 속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깨닫고 있다.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서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축적해온 감염병 대응 원칙과 경험, 노하우를 이 사이트에 담아 공유하고자 했다.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잠재적 위협 속에 있는 세계 모든 도시들에게 희망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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