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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마감… 총 223만 가구 신청

  • 등록 2020.05.21 10:33:58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가 지난 15일 마감됐다. 신청기간인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223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는 당초 시가 예상한 신청인원(150만 가구)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는 전체 신청자 가운데 75%인 약 16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소득기준 초과 등 사유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준으로 125만 가구(4,258억 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았으며(지급완료율 76%), 나머지 신청자도 소득기준 적합자에 한해 오는 29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3.30~5.15.)와 동주민센터 현장접수(4.16.~5.15.)를 병행한 결과 온라인 접수가 114만 건(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는 108만 건(48%),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는 1.5만 건(1%)이었다.

 

신청자 총 223만 가구 중 소득기준에 부합해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는 164만 가구(약 75%)다. 당초 서울시가 지급대상으로 추정한 117만 가구보다 약 50만 가구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당초 예상보다 1‧2인 가구의 신청이 많았고, 그 원인이 중위소득(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보다 소득이 낮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청년 등)과 어르신층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실제 지급대상 가운데 1‧2인 가구가 약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예상한 지급 가구수는 1인가구 32%, 2인가구 25.5% 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추정결과는 1인가구 43.1%, 2인가구 26.8%이다. 또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거인* 약 8.5만명을 별도 가구로 신청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지급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월 19일 현재 총 125만 가구에 4,258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총 지급예상 건 164만 대비 약 76%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가 96만 건 3,190억(77%)으로 서울사랑상품권 29만 건 1,068억(23%) 보다 더 많았다. 신청 시 지원금 선택비율을 보면, 온라인 신청 시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39.2%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이 상품권을 더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및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사용 현황도 분석했다. 5월 17일 기준 총 사용액은 2,107억(결제건수 969만 건)이며, 선불카드 사용액이 1,540억, 서울사랑상품권이 566억원이었다.

 

사용은 2주차(4.6.~4.12.)부터 본격화되어, 3주차(4.13.~4.19.)에 사용액이 약 137억, 3주에서 7주차(4.13.~5.17.)까지 약 1,970억이 증가하는 등 사용액이 급증했다.

 

 

1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34만2천원인 가운데, 현재까지 1가구 당 평균사용액은 19만원으로 약 55%를 사용했고 1회당 평균결제 금액은 2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기 7주 간(’20.2.10.~3.29.) 업종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9,7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이후 이뤄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매출 감소가 가장 컸던 요식업 등에 지출이 늘면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요식업(음식점)’이 9천억원 이상 가장 크게 매출 감소되었고, ‘교육/학원’ 약 3천억원, ‘의류/잡화’와 ‘스포츠/문화/레저’ 영역이 각각 1,7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지출현황을 보면 ①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②요식(음식점) ③식료품 3개 업종에서 전체의 79%가 지출됐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상황 구제라는 당초 취지대로 대부분 실질적 생계를 위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출감소 규모가 9천억 원 이상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요식업(음식점)에 462억 원(22%)이 지출됐다. 두 번째인 ‘교육/학원’에는 30억 원, 세 번째인 ‘의류/잡화’에는 98억 원이 각각 지출됐다.

 

매출감소액이 422억 원인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에는 가장 많은 재난긴급생활비(942억 원)가 지출됐다. 시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업 부문에 재난긴급생활비가 많이 지출됨으로써 제품 제조업종의 매출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교육/학원’ 및 ‘여행/교통’ 부문은 매출감소폭이 큰 것에 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낮은 것(교육/학원 30억, 여행/교통 7천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생활방역 전환 등 상황 호전 시 지원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신용데이터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 시기(’20.2.3.~2.9.이전) 서울의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비율은 전국 평균 및 경기도 보다도 높았으나, 2월 6일 이후 서울의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비율이 전국 평균 및 경기도보다도 낮았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감소로 서울 비거주자의 지출에 의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전체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이 서울에 집중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존의 소득하위 30~50% 가구만을 지원하는 선별적‧제한적 지원 방식에서 소득기준을 높이고 지원범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지원하는 포괄적‧일반적 제도로 설계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도입을 이끄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만을 적용하고, ‘신뢰행정’에 기반한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시민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복지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양자가 있는 1인가구 등도 포함시켰다. 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지급해 1‧2인 가구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요일 5부제 준수 덕분에 5월15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164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 재난국면에서 실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생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모든 가구가 하루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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