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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계천 시민 구조 합동 모의훈련’ 실시

  • 등록 2020.05.21 15:52:2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21일 오후 2시청계천 배오개다리에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계천에 시민이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청계천 시민 구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돌발성 강우 상황을 가정 하에 시민 대피 및 익수 시민 구조 훈련으로 청계천에 돌발강우 발생, 대피방송 송출, 교량하부 경과 등 및 사이렌 가동, 출입통제 전광판 표출, 시민· 불응시민 대피, 수문개방, 고립시민 구조, 익수자 구조 순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청계천 시민 대피 및 인명 구조 모의훈련’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참여기관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관 기관과 연결해 모의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훈련 주최인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 돌발 강우 시 시민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계천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여 비상 시 시민 대피와 출입 통제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은 강우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여 산책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오니, 강우 시 청계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안내방송에 유의하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청계천 밖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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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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