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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통과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 등록 2020.05.22 15:52:28

 

[TV서울=변윤수 기자] 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살았다”며 “구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 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갔다.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등을 내게 토로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었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동생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 역할을 하려 했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구하라법’의 배경을 설명한 뒤 “또한 죽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유산을 요구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겨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결국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구하라법’ 재발의 추진을 약속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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