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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호국보훈의 달, 그 의미를 잊지 않으며

  • 등록 2020.05.28 17:27:12

6월은 현충일, 6ㆍ25전쟁,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달을 기념하고, 고귀한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받들고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지켜내겠다는 호국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Memorial Day인 현충일은 그 이름만큼 다른 어떤 국가기념일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현충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충일을 단순한 공휴일로 보고 휴가를 즐기는 날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일의 의미 전달과 호국보훈 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 공식행사로 현충일 추념행사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국립묘지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유족과 함께 자체 추념식을 거행해 추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여파로 모든 정부 공식행사 또한 취소․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등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들 또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축소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현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결속과 강한 극복의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날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호국영령들의 강인한 호국의지를 국민들이 본받을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은 호국보훈 의식을 통해 국민통합과 결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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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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