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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호국보훈의 달, 그 의미를 잊지 않으며

  • 등록 2020.05.28 17:27:12

6월은 현충일, 6ㆍ25전쟁,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달을 기념하고, 고귀한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받들고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지켜내겠다는 호국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Memorial Day인 현충일은 그 이름만큼 다른 어떤 국가기념일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현충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충일을 단순한 공휴일로 보고 휴가를 즐기는 날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일의 의미 전달과 호국보훈 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 공식행사로 현충일 추념행사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국립묘지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유족과 함께 자체 추념식을 거행해 추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여파로 모든 정부 공식행사 또한 취소․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등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들 또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축소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현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결속과 강한 극복의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날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호국영령들의 강인한 호국의지를 국민들이 본받을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은 호국보훈 의식을 통해 국민통합과 결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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