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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식약처, “마스크 5부제 폐지”

  • 등록 2020.05.29 11:39:10

 

[TV서울=변윤수 기자] 마스크 5부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전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들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조치가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수급상황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송경택 시의원, “중국인 불법 택시 ‘흑차’, 서울시 차원의 대응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용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로 유입되는 관광객 동선을 교란하고,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전하는 불법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만큼, 서울시 관광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흑차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관광객 전체의 안전과 서울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사안이라고 서울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체육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중국 SNS에는 한국 공항 픽업·차량 대여·여행 대행 등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외 관광객의 첫 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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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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