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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맞춤식 병무행정 현장홍보 실시

  • 등록 2020.06.10 17:38:5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0일 서울병무청 청사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병무행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는 ‘제2회 공정병역 UCC 공모전’을 집중 홍보했으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 병무청 캠페인도 진행했다.

 

올해 두 번째인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을 주제로 4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본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개인 참여 또는 3명까지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한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 이상 3분 이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병무행정과 관련된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병무행정 분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는 것으로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병무홍보 주간을 이용한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국민들의 생활현장 속을 직접 찾고 접촉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부 혁신에 앞장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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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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