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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열 시의회 부의장, “지진피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조사로 차후 지진 대비”

  • 등록 2020.06.11 09:4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조례로 위임해 주고 있음에 근거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지금까지 서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 노후 된 상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만일의 지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 더 없이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2016년 국민안전처가 가상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1만2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서울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심한 손상 발생)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게 되고 전문가 인력 풀(pool)에는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다. 또 조사단의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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