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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열 시의회 부의장, “지진피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조사로 차후 지진 대비”

  • 등록 2020.06.11 09:4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조례로 위임해 주고 있음에 근거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지금까지 서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 노후 된 상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만일의 지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 더 없이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2016년 국민안전처가 가상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1만2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서울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심한 손상 발생)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게 되고 전문가 인력 풀(pool)에는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다. 또 조사단의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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