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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

마포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통해 관광명소 홍대 이름 높일 것

  • 등록 2015.06.22 10:37:20



[TV서울=김경진 기자]마포구
(구청장 박홍섭)는 크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특색 있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자율 정비사업으로 운영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시비 약 17000만 원, 구비 약 2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어울마당로 109~어울마당로 155-1·어울마당로 110~와우산로 2956-11) 520m 구간의 71개 건물 1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건물주와 점포주
·구의원·관련단체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간판디자인 및 제작업체 선정과 간판 유지관리·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1일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와 옥외광고물협회 마포구지부의 협약식을 열어 이달 말부터 간판제작업체가 점포주들과 간판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토록 업소 방문을 시작, 본격적인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간판 개선 대상 업소의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구는 사업기간 내에 간판 개선 시 가로간판을 기준으로 총 비용의 최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간판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간판 제작비 지원 대상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열람공고일인
201542일 전까지 사업 구역 내에서 1개 이상의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고 영업 중인 업소로 제한한다.

한편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서교로와 합정로·토정길·월드컵로·신촌로·백범로 일대 약 900여 업소의 간판 개선을 시행해왔다.

이길성 도시경관과장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대형광고물을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홍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지닌 간판거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간판 개선 사업을 위해 주민위원회 및 지역 주민분들의 적극적 의견 전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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