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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북전단 기습 살포 / 자유북한운동연합

  • 등록 2020.06.23 11:49:36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오후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애드벌룬 20개를 동원해 북한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대형 애드벌룬에는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계속 보내던 고정 멤버들은 경찰을 피해 다니느라, 성동격서 식으로 일반회원들이 해서 영상과 사진이 잘 되지 않았다"며 "대북전단은 남풍을 타고 북으로 잘 갔다"고 전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전산 마비 대비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전산 장애나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도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업무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검증하는 전 부서 합동 대응훈련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이 문서를 활용한 대체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수립됐다. 당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면서 민원 처리와 내부 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1999년 전자문서 유통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전자결재와 디지털시스템 중심의 행정환경이 표준으로 정착하면서,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수기문서 작성이나 종이 결재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도 이번 매뉴얼 수립의 배경으로 작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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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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