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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의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중대한 인권침해,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 가능해질 것”

  • 등록 2015.07.08 09:41:31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상담 및 침해사항,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제한된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권보호정책에 있어 시민인권보호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인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되면
,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조사 의뢰한 사항 외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고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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