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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 등록 2020.07.21 11:53:1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폭염피해예방 3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과 이해식 국회의원(강동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폭염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다”며 “제대로 대비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의원은 기후변화로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 여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폭염피해예방 3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상습폭염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 관리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재난에 대해 재난백서를 작성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의원은 “‘폭염피해예방 3법’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폭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폭염 특보발령 시,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의 무료개방 검토, 쪽방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 폭염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소영 의원은 폭염은 중대 재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마주하는 2020 폭염대책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며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결코 소외받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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