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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현 시의원,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 등록 2020.07.31 10:04:46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시 청년청 김영경 청장 및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청 소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동현 의원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동현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10대 의회 전반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시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청년정책을 고도화, 내실화, 다각화하여 서울시와 청년들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청년당사자, 학계 관계자, 청년참여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해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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