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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은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

  • 등록 2020.08.03 16:5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10억원을 책정하고 사전규격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 역시 밀폐된 공간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밀착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밀폐형 ‘스마트쉘터’ 안으로 시민들을 무작정 몰아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3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소 당 10억원이나 되는 밀폐형 ‘스마트쉘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시민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편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교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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