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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15.07.16 09:25:57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정자)714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실시됐다.

정례회 첫 날인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복희 의원
, 부위원장 박미영 의원, 위원으로 고기판 김길자 김재진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허홍식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2
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했다.

이어
,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구정질문에 나선 이용주 의원
(당산1, 양평1 2)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계획과 소신 2016년도 교육지원 예산 편성 계획 클린하우스 정거장의 운영상 문제점 준공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구청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고기판 의원
(도림동, 문래동)어르신들의 편리한 거동을 위한 보훈회관 저층 이동 보훈단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 현장체험 강화 녹색어머니에 대한 폭넓은 지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강화 환경, 교통과 관련된 대형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도림유수지 부분 활용으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 허홍석 의원(신길4 5 7)보행자 사망사고 문제 해결 재활용수거업체의 안전교육 필요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건설중장비 무단주차 문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영등포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장 신설 주택가 옥상 등의 통신사 기지국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호소 주민들의 민원 검토 안심귀가 서비스 정착 스쿨존 등 학교주변 안전문제 해결 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결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원안 가결 됐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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