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1.1℃
  • 흐림강릉 11.5℃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1.7℃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16.3℃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15.07.16 09:25:57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정자)714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실시됐다.

정례회 첫 날인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복희 의원
, 부위원장 박미영 의원, 위원으로 고기판 김길자 김재진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허홍식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2
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했다.

이어
,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구정질문에 나선 이용주 의원
(당산1, 양평1 2)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계획과 소신 2016년도 교육지원 예산 편성 계획 클린하우스 정거장의 운영상 문제점 준공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구청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고기판 의원
(도림동, 문래동)어르신들의 편리한 거동을 위한 보훈회관 저층 이동 보훈단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 현장체험 강화 녹색어머니에 대한 폭넓은 지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강화 환경, 교통과 관련된 대형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도림유수지 부분 활용으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 허홍석 의원(신길4 5 7)보행자 사망사고 문제 해결 재활용수거업체의 안전교육 필요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건설중장비 무단주차 문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영등포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장 신설 주택가 옥상 등의 통신사 기지국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호소 주민들의 민원 검토 안심귀가 서비스 정착 스쿨존 등 학교주변 안전문제 해결 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결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원안 가결 됐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