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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

  • 등록 2020.08.10 11:53:46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7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면에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IoT센서를 통한 자동 인식으로 경광등 및 경고 방송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실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제한이 초래되고, 불법주차 신고의 간소화에 따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장애인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위반차량의 사진 및 주차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구역에 시범적으로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해 그 효과성을 검토한 뒤, 2021년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구축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오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권 보장에 마포구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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