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

  • 등록 2020.08.10 11:53:46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7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면에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IoT센서를 통한 자동 인식으로 경광등 및 경고 방송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실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제한이 초래되고, 불법주차 신고의 간소화에 따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장애인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위반차량의 사진 및 주차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구역에 시범적으로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해 그 효과성을 검토한 뒤, 2021년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구축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오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권 보장에 마포구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