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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

  • 등록 2020.08.10 11:53:46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7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면에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IoT센서를 통한 자동 인식으로 경광등 및 경고 방송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실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제한이 초래되고, 불법주차 신고의 간소화에 따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장애인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위반차량의 사진 및 주차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구역에 시범적으로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해 그 효과성을 검토한 뒤, 2021년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구축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오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권 보장에 마포구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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