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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 등록 2020.08.12 15:16:48

 

[TV서울=이천용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은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며,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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