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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창동스타트랩’ 개관

  • 등록 2020.08.14 15:11:08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창동역사 동측 하부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창동스타트랩(Start-Lab)’을 조성하고 14일 개관식을 가졌다.

 

‘창동스타트랩’은 START(창업)와 LAB(연구실)의 합성어이다. 도봉구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협업과 연구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 도전해 나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면적 69㎡로 청년들의 사무공간인 공유오피스(42㎡)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공방(2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청년 (예비)창업가를 공개 모집해 현재 3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공간 임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창업교육 △공공 운영비 △입주자간 네트워킹 등 창업의 도전이 창직으로 결실을 맺을 수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청관계자, 청년 창업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청년 뮤지션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은 수공 제품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 안면 인식 발열체크기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청년 창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게 된 만큼, ‘창동스타트랩’이 청년들이 가진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고도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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