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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성공적인 협동조합 운영비법 전수

  • 등록 2015.07.21 16:43:56


[TV서울=도기현 기자] 광진구
(구청장 김기동)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2015 협동조합 경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조합의 성장 및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

행사는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박용수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 지역 내 설립돼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협동조합 경영전략 수립 방법 협동조합 유형별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강의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착한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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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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