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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통해 학생 안전 지켜야”

  • 등록 2020.09.14 15:54:46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이 지난 9일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힘써주시는 학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휴원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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