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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업체담합으로 손실액 128억 추정

  • 등록 2015.08.03 09:09:14

[TV서울=도기현 기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에 의해 추정액 128억 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과 함께 20153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2015.6.26.~2015.12.25.)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당시 독점적 지위로 입찰이 그들만의 리그인 점을 악용하여 경쟁 없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담합을 위해 이들 두 업체는 상호간 담합협약서를 체결하고
,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19조제1항제8,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 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율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 원의 45%인 약 128억 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민병희)는 16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민병희 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구의원, 이병돈 (사)한국장애인협회소비자연합회장, 육성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청소년 46명에게 국회의원·구의장·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사)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영등포 거주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영등포경찰서 여청계 추천학생 등 청소년 80명에게 육성회장·고문·수석·부회장·운영위원·분회장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청소년 육성과 지도에 힘쓴 회원 48명에게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와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표창, 영등포경찰서장 감사장 등을 각각 수여했다. 민병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표창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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