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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입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케 해야”

  • 등록 2020.09.18 10:04:53

[TV서울=이천용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은혜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행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 입법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한 법안 설명에 그칠 뿐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서민들의 실상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만 석 규모 돔야구장·코엑스 2.5배 컨벤션으로 재탄생”

[TV서울=곽재근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0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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