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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과 함께 물기업 육성 나선다

  • 등록 2020.10.08 14:24: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물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공동협력을 시작한다.

 

8일 오전 시청 간담회장2에서 열린 ‘물산업 혁신기술 공동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테스트베드 상호 공유를 통한 기술개발기회 확대 △서울시 물산업 R&D사업의 초기 기술개발 지원 △서울시 육성 물기업의 판로 개척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시설·정보 등 제공 △혁신기술 관련 세미나 등 적극적인 정보교류 등을 협력해나가게 된다.

 

2021년부터 양 기관이 보유한 물관리 시설을 활용해 테스트베드 교류사업 등을 진행하고, 신기술·제품 공동 발굴, 실증기술 상호적용, 성능 상호 인증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물산업 혁신성장 실무협의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공동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은평구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관로탐사 CCTV 로봇’ 혁신기술 실증실험 협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물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신기술 공동 발굴, 실증기술 상호적용, 상호 성능인증 등에 함께 참여해 물산업 육성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물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서울시 물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물환경 분야 그린뉴딜 기술을 발굴해 물산업 미래경쟁력을 선도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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