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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말 많던 아파트 카페, 영업신고 필요 없어요~

서울시 최초로 아파트 내 카페는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는 점 확인

  • 등록 2015.08.17 16:03:06


[TV서울=도기현 기자]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커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 사이에서 단지 내 주민편의 시설은 그 곳의 삶의 질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높아지는 관심과 함께 주민편의시설 내의 카페운영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영업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 이에 서초구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울시 최초로 아파트 내 주민들의 카페는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최근 준공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의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고자 했다. 문제는 영업에 관한 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 해석단계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내 주민들을 위한 카페운영이 과연 영업신고의 대상이냐는 것
. 고민하던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운영에 대한 기존 법령해석에 의문을 갖고 주민들이 그들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고, 기존 선례에 의존하지 않은 채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에게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경우에는 아파트 복지시설 내에서 주민에게 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아파트 운영에 있어 아파트 복지시설
(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즉 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비용 이외의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하여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을 토대로 서초구는 영업신고 없이도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서울시 최초로 확인하게 되었다
. 따라서 주민편의시설(복지시설) 내 휴게음식점 운영은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체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래 해오던 선례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대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적극성을 발휘한 결과였다.

분명한 주민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민원 때문에 내 것 같지 않은 불편한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명쾌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쉼터를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

서초구가 의뢰한 이번 유권해석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다른 자치구에도 통보되는 등 적극적인 처리로 유사 민원해결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기존 선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늘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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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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