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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 울란바트라시의회 서울시 도시계획과 정책 베치마킹

김인호 부의장, 방문단 예방 “서울시의 모형이 몽골에 도움이 되길”

  • 등록 2015.08.19 10:37:16


[TV서울=도기현]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구3)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시를 방문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방문단을 맞이했다.

몽골 울란바트라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김인호 부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방문단은 김희걸 서울시의원과 한문철 시의회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갖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몽골 방문단은
한류문화와 세계의 계획도시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에 대한 정책 실태조사와 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라며 배경을 간략히 소개했다.

방문단을 맞이한 김인호 부의장은
몽골 울란바트라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는 해외자매도시로써 인연이 깊은데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라고 접견인사를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몽골은 우리말과 같은 알타이어계이고, 몽고반점이 있는 인연이 깊은 나라다라고 밝히며, “그 인연을 양국의 발전과 양도시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영양분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울란바트라시의 성장모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몽골 울란바트라시 방문단은
4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SH공사 방문 등을 방문하여 서울의 발전된 도시계획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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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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