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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 등록 2020.11.19 13:51:10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로 인정되는 15가지 유형 외에도,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준도 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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