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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 등록 2020.11.19 13:51:10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로 인정되는 15가지 유형 외에도,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준도 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시범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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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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