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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공원 주자창, 카카오T 앱 사전결제로 2초면 바로 출차

  • 등록 2020.11.24 16:19:42

 

[TV서울=신예은 기자] 주말이나 휴일이면 주차요금을 정산하느라 출차 시간이 지연됐던 한강공원 주차장이 새해부터 카카오T 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장으로 바뀐다.

 

카카오T 앱의 사전등록결제서비스에 결제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주차 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 결제돼 무정차로 출차할 수 있다. 출차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기존 20초에서 2초로 10배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 T앱의 주차 서비스 적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전등록결제서비스로 무정차 출차 △한강공원 주차장 위치‧요금정보 제공 및 길안내 △주차장 예상 혼잡도 및 대체 주차장 안내다.

 

 

먼저, 카카오T 앱의 사전등록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와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한강공원 주차장 내 주차설비가 차량번호와 주차시간을 인식해 요금을 자동 결제한다.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의 위치와 주차요금 정보, 예상 혼잡도 확인 기능도 카카오T 앱에 추가됐다. 앱에서 ‘주차’ 탭을 선택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하고 ‘길안내’를 누르면 카카오내비로 찾아갈 수도 있다. 예상 혼잡도는 주차장의 시간대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만차 상태라면 인근의 대체 주차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11개 한강공원 모든 주차장에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주차장 서비스 개선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이 한강공원 주차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무정차 사전등록결제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간 주차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http://oksign.seoul.go.kr)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조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과태료) 등을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해 간편하게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강공원 주차장 출차 혼잡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구 차로 증설, 민간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한강공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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