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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전 주중대사, 새누리당 영등포 당협위원장 선출

  • 등록 2015.08.24 10:00:12


[TV=도기현 기자] 새누리당 영등포 당원협의회는 권영세 전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엄격한 공모 절차와 지역 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권영세 의원을 영등포() 조직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영등포() 당원협의회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권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3년 주중대한민국대사에 임명돼 중국으로 떠나면서 영등포()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던 권 전 의원이 2년여 만에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한 셈이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 지역에서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사무총장서울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 위원장은 중국에 머무는 동안 영등포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다, “영등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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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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