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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흡연규제가 늘어날수록 간접흡연이 늘어난다!

각종 흡연규제에 거리로 내몰리는 흡연자들, 간접흡연 피해증가

  • 등록 2015.08.25 10:28:52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개소를 비롯하여 공원22개소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개소를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제1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
(새누리당, 강남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흡연 단속건수로는 3151건으로 연평균 1천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7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서울시에서 각종 흡연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 설치 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

위와 같은 실정으로 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또한 그로 인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해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강남구소재의
A건설 본사의 경우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공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흡연장소를 줄이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도 보호 될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1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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