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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중기 시의원, 흡연규제 늘수록 간접흡연 늘어난다!

  • 등록 2015.08.27 15:22:34


[TV서울=신예은 기자] 각종 흡연규제에 거리로 내몰리는 흡연자들, 간접흡연 피해증가

서울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개소를 비롯하여 공원22개소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개소를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제1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
(새누리당, 강남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흡연 단속건수로는 3151건으로 연평균 1천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7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서울시에서 각종 흡연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 설치 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

위와 같은 실정으로 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또한 그로 인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해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소재의
A건설 본사의 경우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공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흡연장소를 줄이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도 보호 될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1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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