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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중기 시의원, 흡연규제 늘수록 간접흡연 늘어난다!

  • 등록 2015.08.27 15:22:34


[TV서울=신예은 기자] 각종 흡연규제에 거리로 내몰리는 흡연자들, 간접흡연 피해증가

서울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개소를 비롯하여 공원22개소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개소를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제1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
(새누리당, 강남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흡연 단속건수로는 3151건으로 연평균 1천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7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서울시에서 각종 흡연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 설치 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

위와 같은 실정으로 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또한 그로 인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해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소재의
A건설 본사의 경우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공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흡연장소를 줄이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도 보호 될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1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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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시의원, "대림·신길 일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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