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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 온라인 민원발급 실시

  • 등록 2021.01.04 16:49: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해야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의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 5,034,000매/ 폐쇄 지적·임야도 : 38,123매)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초부터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4일부터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크기 단축되고, 민원발급문서의 품질도 향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0dpi 미만으로 만들어진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로 하면 된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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