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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 온라인 민원발급 실시

  • 등록 2021.01.04 16:49: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해야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의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 5,034,000매/ 폐쇄 지적·임야도 : 38,123매)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초부터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4일부터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크기 단축되고, 민원발급문서의 품질도 향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0dpi 미만으로 만들어진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로 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시민 생명·안전 최우선’ 대응 긴급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진화 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해 드론 및 굴삭기 투입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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